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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통행세 10만원' 내라던 그 아파트…갑질 논란에 결국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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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에 연간 이용료 5만원을 합쳐 총 1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의 이유를 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들은 업무 효율성 때문이라도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보증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용료는 도대체 왜 받는 거냐", "정말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게 맞나" 등 비판이 나왔다.

순천시는 당일 현장 점검에 나서 상황을 파악한 뒤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는 권고였다. 시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측은 앞으로 통행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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