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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음란 메시지…전북교원단체 "교육활동 침해 판단 환영"

뉴시스 윤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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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한 데 대해 지역 교원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임에도 이제서야 바로잡힌 점은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분리, 치유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권보호위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상위 기관인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학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방과 후 발생한 일이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판정은 교사가 방과 후에도 교육적 관계 안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SNS 등으로 교육활동의 공간과 시간이 확장되는 만큼 교육활동의 법적 정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는 "사진을 보낸 시간대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본 교보위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단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인권센터는 도교육청에 지역 교보위 결정 등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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