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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뒤 차량 탈취...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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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차를 훔쳐 달아나다 행인 2명을 쳐 다치게 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0대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새벽 화성시 비봉면에서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행인 2명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1시간여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붙잡힌 A 씨는 지름길로 가던 중 길을 헤매면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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