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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불기소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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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상습사기도 인정 안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대학 교원으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돼 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교원 임용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 때문에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시민단체는 2021년 김 여사를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수사를 통해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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