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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자` 인사 불이익 준 불교원장, 항소심서 벌금형

이데일리 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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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돼 벌금 1000만원형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9일 성폭력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벌금 10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가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이 이전에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고 봐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총인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 A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씨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대한불교진각종에 벌금 1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벌금형이 나오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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