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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남북합의서 국회 동의 의무화"…한정애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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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남북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의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할 때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역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 합의에 대해서도 소급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동·서독이 1972년 12월 체결한 기본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은 덕에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 조약이 동서독 관계 및 통일정책의 법적 기준이 됐고,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됐다"며 "남북합의서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다면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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