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50대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50대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관리비 6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아파트 시설 관리에 필요한 식물 영양제나 벽시계 구매 영수증인 것처럼 위조해 회계 결의서에 첨부해 5만20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른 아파트로 옮겨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써 오랜 기간 업무상 횡령 행위를 수천 번 저질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2억1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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