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5개 생보사 10월 출시 예고

연합뉴스TV 장한별
원문보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0월부터는 55세 이상의 국민들이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살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망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천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씩 늘어났습니다.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도 신설해 오는 10월 우선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산개발이 끝나는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연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지명 철회
    이혜훈 지명 철회
  2. 2김성길 선생 별세
    김성길 선생 별세
  3. 3원태인 연봉 10억
    원태인 연봉 10억
  4. 4김지연 정철원 외도 의혹
    김지연 정철원 외도 의혹
  5. 5정청래 강연
    정청래 강연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