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외에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9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해달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들은 사건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재판부에서 배심원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 효력만을 갖는다. 이날 송 재판장은 “재판부에선 오는 12월 중순에 5일 정도 진행해서 사건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날엔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둘째 날은 국회법 위반을, 셋째 날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을 각각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불법 쪼개기 후원’을 사주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대선 당시 쌍방울 임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로 9000만원을 나눠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는 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선(경선) 후원회엔 연간 1000만원, 이외 선거 후원회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해선 안 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외에도 2019년 1월 ‘산림 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에 ‘금송(金松)’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대북 송금 등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내 기업인들로부터 약 5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제3자 뇌물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