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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하려면 통행료 10만원 내세요"…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에 철회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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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통행세'를 요구하다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1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요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기사들은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총 10만원을 내야 했다.

관련 내용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정말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론이 들끓자 해당 아파트 측은 통행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즉시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갑질 #택배 #아파트 #택배기사 #철회 #통행세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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