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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법정서 혐의 부인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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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2024년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고 (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며, 유출된 내용 또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를 단독 보도했다.

한편 경찰관 B 전 경위 역시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었으며, 일부 연예 매체가 이선균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B 전 경위는 파면됐다.

이선균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된 뒤 두 달 동안 세 차례 경찰에 출석 조사받았으며, 마지막 조사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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