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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경력 교원임용'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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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력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허위 이력서를 통해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을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피의사실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교원 임용 심사를 방해하고 △교원으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부분의 혐의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혐의 역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사건은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공소시효 #불기소 #김건희 #허위경력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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