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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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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허위의 경력으로 교원에 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1년 사건이 고발된 지 4년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업무방해)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을 상습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남은 일부 혐의도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근무하기 위해 근무이력,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이력을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중 지난 6월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이송했지만 특검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송하면서 검찰이 이날 처분을 마무리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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