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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불기소 처분…"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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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19일) 김 씨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김 씨의 허위경력 기재 및 교원 임용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돼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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