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입니다.
또 이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엔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방침으로, 미이수시 체류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새해 6.2만 원 넘는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시행 [직장인 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1%2F2026%2F01%2F01%2F17c754b37e5f400dac6faf4ec34f6e41.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