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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기자에 유출…검찰수사관 법정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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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변호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반 아냐"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B 전 경위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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