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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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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김 여사가 2001~2014년 국민대, 수원여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21년 12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8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다”면서도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후 지난 6월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해당 사건이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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