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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났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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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교 교원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돼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6월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이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안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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