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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통행료 10만원 내라"...순천 '갑질' 아파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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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겠다고 고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와 해룡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이용료 5,000원(연 5만 원)을 받겠다고 고지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이같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을 출입하는 일부 기사들은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명백한 갑질"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아파트 측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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