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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55살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대상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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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55살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을 내놓는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형’도 함께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55살 이상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자라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3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월마다 8만7천원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수령 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55살부터 월평균 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잔여 사망보험금 3천만원(30%)은 사망 뒤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받는 ‘연지급 연금형’도 신설해 오는 10월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케이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연지급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관련 전산개발을 완료한 뒤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 출시하기로 했다. 연지급형을 선택하더라도 추후에 월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활용해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건강관리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받는 서비스형 상품도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서비스형은 연금형보다 설계가 복잡하고 제휴 사업처를 구해야 해 출시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천건에 이른다. 다만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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