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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통행세 10만원 내라"…갑질 논란 아파트 결국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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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쉬는 날'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택배 쉬는 날'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와 해룡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기사들은 할 수 없이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고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아파트 측은 앞으로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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