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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보다 더 받는다…나는 못 쓸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당겨쓰세요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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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시행…55세부터 신청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예시/그래픽=김지영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예시/그래픽=김지영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으로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뿐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일정액 지급돼 고령화 시대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이 가능한 보험 계약자는 75만9000건, 총 3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논의 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부터 만 55세 보험 계약자 대상으로 유동화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넣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대상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한다.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면 된다. 소득과 재산요건 없이 만 55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당초 신청 가능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했다가 55세로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자를 확대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연금 전환이 가능하며 일시금으로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연금으로 유동화 된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해 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2088만원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신청했다고 하자. 그가 만약 20년간 70%를 연금으로 유동화 하겠다고 신청하면, 이 사람은 연간 164만원(월 평균 1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총 3274만원으로 납입 보험료의 157%를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사망시 지급된다.


만약 연금 개시 시점을 65세로 늦춰 신청한다면 연 218만원, 월 18만원으로 연금 수령액(4370만원)이 더 늘어난다. 개시시점을 늦출수록,유동화 비율을 높일수록 수령 가능한 연금은 더 커지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가령 월 수령하는 연금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보험료로 간주하고 이미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료(월 100만원 가정)와 합쳐 총 11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는 비과세 기준 150만원 이하라서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오는 10월부터 먼저 시행한다.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12개월치 연금을 일시 지급하는 연지급형부터 10월에 시행하고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내년초부터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유동화가 가능한 대상자는 75만9000건에 총 35조4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금융위에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가 10월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한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비대면 접수로 확대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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