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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지난 동포 합법화 조치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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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
[서울=뉴시스] 법무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 국적 동포와 그들의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낸 이들을 상대로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 경력) 등을 심사한다. 관련 세부 공지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본인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법화 신청과 범칙금을 납부한다.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면 범칙금 10%를 내게 된다.

재외 동포(F-4) 또는 방문 취업(H-2)이나 그의 가족(F-3 이나 F-1)이라면 체류기간 도과 직전의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그 외에 해당한다면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진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해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무부 조치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와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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