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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운영…지방세 475억 원 징수

쿠키뉴스 손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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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6월 말 기준 475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해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TF)팀을 가동해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에 대해 총 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사례로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였던 '가' 체납법인은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해당 건물에 '나' 호텔이 임대하고 체납법인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호텔 측에 임대료 채권 압류 조치를 했다. 이후 호텔 측에서 임대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시에서 이를 교부 청구해 올해 상반기 53억 원 징수 등 2년에 걸쳐 67억 원을 징수했다.

전담팀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를 의뢰,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도 했다.

실례로 징수전담팀은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체납 중인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가 건물을 빌려준 호텔 측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확인해 채권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67억 원을 징수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내지 않던 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즉시 공매를 의뢰해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16개 구·군이 모두 참여하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운영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TF팀을 상시 가동해 365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압박을 가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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