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절차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은 올해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 사이 신청하면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범죄경력이 있거나 체납자의 경우 개별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족 포함)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