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남편이 '두 집 살림'하며 상간녀에게 집을 사 주고 돈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 |
세상을 떠난 남편이 '두 집 살림'하며 상간녀에게 집을 사 주고 돈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5년 차 여성 A씨는 숨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 남편은 출장 가면 어디에서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자주 연락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출장 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 슬픔에 빠진 A씨는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노트북에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가득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상간녀 번호를 찾아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남편 은행 거래 내역에서 2년 전부터 남편이 상간녀에게 집을 사주고 여러 차례 돈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다시 연락하자 상간녀는 "돌싱인 줄 알았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그동안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 다정했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힘들더라"며 "상간녀가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닌가 싶다. 얼굴 들고 카페를 운영할 수 없게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싶다.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혼인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해도 남편과 나눈 메신저 등에서 혼인 외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대화했거나 아내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예금계좌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이 있어 송금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간녀는 'A씨 남편에게 받은 돈이 전부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법원은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관계와 경제적 사정, 돈을 주고받은 경위,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송금되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