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인천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더팩트
원문보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주민세 납부 관련 홍보 포스터/인천시

주민세 납부 관련 홍보 포스터/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1만 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달 초에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마감날인 다음달 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2. 2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3. 3키리오스 사발렌카 성대결
    키리오스 사발렌카 성대결
  4. 4장보고함 퇴역
    장보고함 퇴역
  5. 5박서준 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