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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 한시 개방' 영암, 은빛 손맛 느끼는 '갈치낚시 행사' 개최

아시아투데이 나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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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12척 어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낚시

전남 영암군은 조업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오는 8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개최한다. /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조업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오는 8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개최한다. /영암군



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전남 영암군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조업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개최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매년 은빛 갈치를 선상에서 낚는 짜릿한 손맛, 조선소 불빛이 반사되는 가을 밤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이미 지역 대표 낚시터이자 관광명소로 이름이 자자하다.

지난해 같은 시기 개방된 갈치 낚시터에는 8700여 관광객이 다녀갔고, 영암 어민은 6억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갈치 낚시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과 함께 사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참여 어선의 안전 장비 등을 살폈다.

갈치 낚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허가를 받은 12척의 배 위에서만 할 수 있다.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하려면 삼호소형어선물양장에 주차하고, 삼호어촌계장에게 연락하면 선상 낚싯배와 연결해 준다. 쓰레기투척·음주·흡연 등 위험 행위 및 방파제 낚시 금지 등 영암군은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당부를 요청했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갈치낚시 행사는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 해양레저 관광자원 확대 등을 위한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삼호 앞바다를 찾은 영암군민 등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늘 안전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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