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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44억6천만원 지급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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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피해보상금 접수처[연합뉴스 자료사진]

횡성군 피해보상금 접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6천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 받고서 5월 지역 소음 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다음 연도에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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