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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됐다” 음모론 뿌렸다가…1500억 ‘금융치료’ 당한 美언론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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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15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물게 됐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소(SEC) 보고에 따르면, 미국 보수 케이블방송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6700만 달러(약 93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전자투표 기술업체인 스마트매틱에 4000만 달러(약 555억5천만원)를 배상한 것까지 포함하면, 15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이다.

뉴스맥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누른 것이 부정선거라고 보도했다. 보도를 통해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 업체와 연계돼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로 집계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도미니언은 뉴스맥스가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억 달러(약 2조220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다만 뉴스맥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사과나 기사 삭제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뉴스맥스는 허위 보도에 사과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명을 통해 “언론의 전문적인 기준 내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다”고 항변했다.

앞서 보수매체의 간판인 폭스뉴스도 도미니언의 2020년 대선 조작설을 보도했다가 7억8750만 달러(약 1조900억원)를 배상하기로 2023년 4월 합의했다. 폭스뉴스는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27억 달러(약 3조750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재판도 앞두고 있다. 폭스뉴스는 스마트매틱의 소송으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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