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돈 벌면 국민연금 깎인다?" 月509만원 미만 감액 안 해

이데일리 이지은
원문보기
정부 국정과제로 연금제도 역진성 개선 착수
은퇴 후 월수입 509만원 미만 감액 無
연말 법 개정 후 내년 하반기 일부 폐지 계획
기초연금 부부감액 2027년까지 단계적 축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는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깎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309만원을 벌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으로 2025년 현재 308만 8062원이다.

삭감 수준은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최대 2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 7061명으로 5년 전(8만 9892명)보다 1.5배 늘었다. 감액 대상자는 △2020년 11만 7145명 △2021년 12만 808명 △2022년 12만 7974명 △2023년 13만 7061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삭감액은 총 2429억 7000만원이다.

이런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취업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런 국민연금 감액의 역진성으로 인해 제도가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르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내달 중으로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의 이른바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를, 2030년에는 10%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 하위 70%)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지급된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