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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기업의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판단에 책임을 물리는 배임죄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발표한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에 모호해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배임죄 처벌 수위가 높은 데다, 30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으로 3원화돼 있다. 배임으로 취한 이득액 5억~50억원이거나 50억원 이상일 경우로 나눠 특경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1990년에 개정돼 마련된 기준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90년 당시 5억원·50억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약 15억원·150억원”이라고 말했다.
해외와 비교해서도 형량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 사기죄로 규율하거나 주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 혹은 상법으로 배임죄를 규율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 주요국 중 배임죄에 특경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역시 사문화된 상황이다. 특경법상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범죄에 상법 특별배임죄가 없어, 특경법 적용 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대신 적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가중처벌규정(특경법 배임죄, 형법 업무상배임)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특경법 폐지가 어렵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재 화폐가치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배임죄 고소가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증거 확보 수단이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검찰 기소단계에서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상볍·특경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현재 모두 계류 중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988년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로 처음 정립돼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판례로 운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주식법에 명문으로 도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경영판단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제도가 균형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발족하여 1년 내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는데 국회에서도 기업의 투자결정과 혁신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임죄 제도개선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