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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봉권 역추적 단서 분실한 검찰, “직원 실수였다”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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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65)씨 자택에서 지난해 1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을 찾은 검찰이 자금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별다른 경위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 6500만원을 찾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남부지검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파악할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그외 현금 다발의 띠지도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관봉권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 등이 적혀있다. 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 띠지에도 검수관 도장과 취급 지점 등이 적혀있어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줄을 역추적하는데, 남부지검이 중요 단서를 분실한 것이다. 게다가 분실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별다른 경위 조사도 없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신응석 전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있던 당시, 남부지검 수뇌부는 “일단 문제삼지 말고 넘어가자”는 입장이었고 이 사실을 김건희 특검에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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