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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밝힐 수 있는 단서 '분실'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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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현금 흐름 추적할 수 있는 단서

검찰, 올해 4월말 뒤늦게 인지…감찰은 이뤄지지 않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 보낼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를 두른 돈을 의미한다.

관봉 지폐는 10장씩 띠지를 두르고,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힌다.

이러한 이유로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은 스티커의 경우 촬영했지만, 띠지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잃어버렸다. 띠지와 스티커는 직원의 실수로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4월 말 뒤늦게 인지했다. 전 씨의 현금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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