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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기한 6개월 연장

뉴시스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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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EU 전기차 관세 보복조치로 착수
"복잡한 상황 고려"…내년 2월 21일까지 조사 지속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조사 기간을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중국 유제품업계의 신청에 따라 해당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8월 2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6개월 더 조사를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U산 유제품에 대한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율을 최고 46.3%까지 높이기로 하자 지난해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랑스산 코냑을 대표로 하는 EU산 브랜디의 경우 두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달 초 업체별로 27.7∼34.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EU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였던 반덤핑 조사 시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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