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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자전거' 일반 도로에서 타면 벌금 낸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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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픽시 자전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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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앞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일반 도로에서 타면 벌금 대상이 된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축과 톱니가 고정된 자전거로, 보통 사이클 선수들이 실내 경주용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최근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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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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