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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모금액 기부 안 하고 '깜빡'? 경찰 결론은...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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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선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씨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하겠다며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당시 그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했으나 경찰은 작년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문씨의 금융 내역을 조회,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문씨가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판사)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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