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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0.1%p 낮춘다…영세자영업자 절반 인하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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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국세청[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국세청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세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낼 때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세정 지원 간담회'를 하고 신용카드사 등과 적극 협의해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포인트(p)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기존 0.8%에서 0.4%로 절반 인하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경기 부진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성실 납세를 위해 힘써주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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