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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건... ‘음주 벤츠’의 시속 135km 역주행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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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두 배 이상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해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심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하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한다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씨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4)씨도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숨진 SUV 운전자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다.


A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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