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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윤 거부권 행사’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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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은 국무회의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앞서 이와 관련해 “이런 시행규칙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생산비 등을 고려해 차액 전부나 일부를 보전한다는 조항(가격안정제)이 담겼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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