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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SBS 전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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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A(24)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24)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판사가 "사안이 중해서 시간을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합의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님 형편이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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