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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콩국수서 대장균 기준치 50배 검출…서울시, 음식점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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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게티이미지뱅크

냉면.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 약 2천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에서 위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18일 지난 6~7월 두 달 동안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점검대상은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다소비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쓰는 김밥·토스트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 숙박·야영장 인근 업소 146곳이다.



서울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름철 발생한 식중독 56건 가운데 절반이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21.4%)과 살모넬라(17.9%)가 가장 많았다.



점검에서는 조리장과 시설, 식재료 위생 상태부터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 온도, 소비기한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까지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 불량(1곳),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에는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 명령(7건), 직권말소(1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6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망고 빙수(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냉면·콩국수(4건)에서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기준치 3배, 대장균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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