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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50% 철강관세' 기계류 등 범위 확대…한국기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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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이 50%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범위를 407종으로 확대해 한국 기업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오늘(18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입니다.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들은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5%입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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