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캐나다(사진= AFP)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캐나다의 승무원들이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파업을 이어가며, 전국적인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는 당초 17일(현지시간) 저녁으로 예정됐던 운항 재개를 18일 저녁으로 연기했다.
1만여 명의 승무원을 대표하는 캐나다공공노조(CUPE)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은 위헌적이며, 우리는 여전히 파업 중”이라며 “에어캐나다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연방 법원에 업무 복귀 명령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다만 이것이 인용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데이비드 J. 도어리 토론토 요크대학교 노동법 교수는 “수천명의 승객이 발이 묶인 상황에서 법원이 인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가 업무복귀 명령을 무시할 경우, 노조와 조합원 개인에게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은 수개월간의 임금 협상과 근무 조건 개선 협상이 결렬되자, 16일 새벽부터 1985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지상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문제다. 현재 승무원들은 항공기가 실제로 움직이는 동안에만 임금을 받고 있으며, 탑승 전후 준비 및 승객 지원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된다. 노조는 “승무원의 70%가 여성이고, 매번 무급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시작되자 패티 하이두 캐나다 연방 노동부 장관은 파업 개시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CIRB)에 강재중재를 요청하고 CRRB는 승무원들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에어캐나다는 이날부터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복귀 거부로 인해 이마저도 하루 연기됐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 약 700편의 항공편이 취소, 13만 명 이상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에어캐나다는 파업 전인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부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는 등 혼란에 대비했으나 여름 성수기와 제한된 국내 항공사 운항 능력으로 인해 대체 항공편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승객들은 수일 뒤로 연기된 항공편에 재배정되거나 아예 대안 없이 공항에 발이 묶인 상태다. 항공사는 이에 대한 추가 숙박비나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6개 시간대를 아우르는 넓은 국토로 항공편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를 더하고 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 피어슨 공항으로 온 엘리자베스 포니는 “에어캐나다는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책임을 승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캐나다 정부는 CIRB의 복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을 요청하거나 신속 심리를 요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소수당 지위이기 때문에 입법 조치를 취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받아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는 오는 9월 15일까지 휴회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