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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 아는 한강 수로도 공개" 구주와 변호사 패소…법원 "국가 기밀"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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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한강/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한강/사진=뉴시스


3급 비밀로 지정된 한강 수로도 관련 자료를 북한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원고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고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수로도와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2019년 1월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실무 접촉을 통해 이 사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기에 이 정보는 더 이상 국가기밀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며 "국가가 북한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경과에 따라 한강 하구 지형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했다.


논란이 된 정보는 2018년 9월19일 작성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됐다. 조사는 2018년 11월5일쯤부터 시작돼 2019년 1월25일쯤 종료됐다. 이후 2019년 1월30일 북한 측에 해당 정보가 전달됐고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 9월3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북한 측에 이 사건 수로도를 전달한 사실과 국립해양조사원이 해당 정보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한강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립해양조사원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게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이 원고 구 변호사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구 변호사는 2024년 10월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구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202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사퇴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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