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법 “‘남친교제 내 허락 받아라’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원문보기
‘우월적 지위 직권남용’ 판단 유지
뉴시스

뉴시스


대법원이 6년 전 ‘미투’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모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5∼2017년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2019년 8월 해임됐다. 해외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또 제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회식 서빙, 연구실 청소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당시 이 전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했지만, 피해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들도 단식과 동맹휴업으로 동조했다. 이후 대학은 징계위원회에 이 전 교수를 회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 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해 이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교수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교수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된 이메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다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비전임 강사가 서울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캡처한 자료가 징계에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3. 3정관장 형제 대결
    정관장 형제 대결
  4. 4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5. 5KIA 불펜 강화
    KIA 불펜 강화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