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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 받아” 갑질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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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 “남자 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등 간섭과 갑질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서울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해임됐다. 지도하던 대학원생에게 “왜 허락을 안 받고 숨기고 연애했느냐”고 혼내는 등 사생활에 간섭하고, 단둘이 저녁을 먹다가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게 해임 사유였다. A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쓰라”는 내용의 단체 이메일을 보내고, 설거지 등 강의·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시킨 것도 문제가 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논문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적절 행위도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학원생 허벅지를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언동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의 전형’으로,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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