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인 '픽시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최근 중·고등학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데,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우려가 큰데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학 기간을 맞아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처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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