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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 안 사? 고기 못 줘” 하남돼지집 갑질에 과징금 8000만 원

동아일보 세종=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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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물품 ‘필수품목’ 강매

공정위, 과징금 8000만원 부과
하남돼지집. 뉴시스

하남돼지집. 뉴시스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매장 2곳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에게 2020년 7월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하남에프앤비가 추가 통보한 김치말이 육수와 배달용 비닐봉투 등 26가지 품목은 해당 가맹점주가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맺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필수품목 추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도 없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해당 점주가 추가 품목을 지정된 사업처에서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육류를 구입하자 가맹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2022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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