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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절반, 노동3권 보장 못 받는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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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정부가 기업 입장 더 편든다"
노조법 개정에 70% 이상 찬성


17일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서예원 기자

17일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0.9%가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헌법 33조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업 중 어느 편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 입장을 더 편들고 있다'는 응답이 62.6%였다.

노조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는 응답은 16.5%,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였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에 대한 직장인들 동의율이 2023년 8월 71.9%에서 2024년 8월 84.3%로 늘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때는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다르게 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4.1%가 찬성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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